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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이 중요합니다. 특히,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지출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
- 신용카드: 공제율 15%
-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: 공제율 30%
예를 들어, 총급여가 4,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, 연간 지출이 1,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15%, 체크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3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소득공제 극대화를 위한 카드 사용 전략
- 총 급여의 25%까지는 신용카드 사용:
- 이 구간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,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25%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 사용:
-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전략을 통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과도한 지출은 오히려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, 계획적인 소비가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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