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이 중요합니다. 특히,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지출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신용카드: 공제율 15%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: 공제율 30%예를 들어, 총급여가 4,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, 연간 지출이 1,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15%, 체크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3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소득공제 극대화를 위한 카드 사용 전략총 급여의 25%까지는 신용카드 사용:이 구간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,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25% 초과분부터..